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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재개발 사업 걸림돌 제거해주고 공적 임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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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재개발 사업 걸림돌 제거해주고 공적 임대 늘린다

입력
2020.05.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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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거여건이 열악하지만 그간 사업성이 없거나 조합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사업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 전체 물량의 20% 이상을 공적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 8,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서울 도심의 택지를 확보해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비어 있는 오피스는 공공임대로 개조해 공급한다. 수도권 30만가구 신도시에서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활용했던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해 당장 내년부터 9,000가구의 청약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주택공급 안정화에 주력해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경기가 회복됐을 때 주택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이번에 서울 도심에 추가로 확보되는 주택 7만가구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가구,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개발로 확보하는 1만5,000가구,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5,000가구로 구분된다.

정부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도심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확약해주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공공이 부담해줄 예정이다.

그간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불확실성을 제거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세입자는 공공임대 입주를 보장해주고 일부는 8년간 시세 80% 수준의 전세주택에 거주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수익공유형 전세주택’도 운영한다.

재개발사업의 공공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를 확충하면서 사업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LH와 SH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고 용도지역·용적률 상향하는 등 파격 지원을 한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특별건축구역이나 도시재생 혁신지구처럼 개별 사업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 구역 등을 활성화지구로 중복 지정해 각종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되, 전체 물량의 최소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제공해야 한다. 대신 임대 공급으로 떨어지는 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가격 수준으로 제한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을 일단 강북 등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재개발은 한마디로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을 해결함으로써 집주인, 세입자, 사업주체 모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재개발 사업 주체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ㆍ16대책에서 발표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용적률을 높여주고 주차장 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식으로 수익성을 높여준다. 종전에 없던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민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역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하고 도시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에 대해선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준다. 다만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혜택에는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국토부는 용산역 정비창에서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서울 도심 유휴공간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용산역 정비창은 2012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을 통해 개발이 추진됐다가 좌초됐으나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비어 있는 상가와 오피스는 주택으로 개조해 1인 가구에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준공업지역의 주택부지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여 주택공급을 늘린다.

이와 함께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은 일정을 서두른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는 77만가구로, 국토부는 이중 절반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3기 신도시 등 일부 택지에선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한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뽑는 제도로, 과거 보금자리주택 사업에도 시행된 바 있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서둘러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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