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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잇단 고발에도 형사처벌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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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잇단 고발에도 형사처벌은 미지수

입력
2020.05.06 16:01
수정
2020.05.06 19: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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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 없인 입증 매우 어려워”

4일 경남 거제의 한 펜션에 머물다 모습이 드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산일보 제공/2020-05-05(한국일보)
4일 경남 거제의 한 펜션에 머물다 모습이 드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산일보 제공/2020-05-05(한국일보)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관련한 의혹 사건을 야당이 검찰에 고발했다. 공개적 고발만 3번째다. 하지만 정작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고소나 진술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피해자 진술 없이는 기소조차 하기 힘든 것이 성범죄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6일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 부산성폭력상담소, 청와대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곽상도 의원은 “선거 전까지 계속 (성추행) 과정이 은폐돼 있다가 뒤늦게 본인이 사직한 사건”이라며 “오 전 시장에 대해서 과연 처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시민단체 고발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찰은 부산시청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성추행 장소로 특정된 시장 집무실 내 CCTV 영상 등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라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6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혐의 입증이나 향후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 내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라며 “강력한 물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협조가 없는 사건이 기소나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 원종건씨에게 불거진 미투 사건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뤄졌으나 기소로 이어지진 못했다. 피해자가 “상황을 지켜본 뒤 직접 고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밝히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취하했고, 검찰은 각하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의 고소를 강요하는 듯한 여론이 자칫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여성계에서는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는 한 명의 성인으로서, 오 전 시장과 조직에 대해 책임을 물었고, 이후에는 아직 별다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기다려야 한다. 반대진영이라는 이유로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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