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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경유차 3만7,154대 배출가스 조작…역대 최대 과징금 7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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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경유차 3만7,154대 배출가스 조작…역대 최대 과징금 776억원

입력
2020.05.06 14:58
수정
2020.05.06 19: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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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불복 절차 진행하겠다” 입장문

이번에 적발된 벤츠와 닛산 포르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이뤄진 차종. 환경부 제공
이번에 적발된 벤츠와 닛산 포르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이뤄진 차종. 환경부 제공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경유차량 4만381대를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출가스 조작으로 첫 적발된 벤츠코리아에는 관련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인 776억원이 부과됐다.

6일 환경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경유차량 중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에서 배출가스 배출량이 조작돼, 질소산화물이 기준보다 많이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유로6(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 중 여섯번째로 2015년부터 적용) 경유차 12종에서 실제 도로주행 시 실내 인증기준인 0.08g/㎞의 최대 13배 이상이 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됐다. 벤츠는 운행시간이 20~30분이상 지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인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배출량을 조작했다. 벤츠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닛산과 포르쉐의 경우 각각 2016년과 2018년 이미 유로6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적발됐으나, 이번엔 이전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5 차량까지 확대 점검한 결과 역시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 처음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문제가 터지면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강화돼 유로5에서는 EGR을, 더 기준이 강화된 유로6에서는 SCR까지 장착해야 한다”며 “그런데 배출가스 인증이 실내에서만 이뤄지기에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실내 인증만 통과되면 주행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이 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7일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이들 차량을 수입ㆍ판매한 벤츠코리아와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추산한 과징금은 벤츠 776억원, 닛산 9억원, 포르쉐 10억원이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제기된 기능은 수백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로, 정당한 기술적ㆍ법적 근거가 있어 사용한 것”이라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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