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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강훈, 판사 비서관 사칭해 윤장현에 1000만원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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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강훈, 판사 비서관 사칭해 윤장현에 1000만원 뜯어내

입력
2020.05.06 14:04
수정
2020.05.06 1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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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과 판사-비서관 행세 ‘콤비플레이’… “유리한 재판” 설득

검찰 11개 혐의 구속기소… 박사방 범죄 수익 전달한 혐의도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ㆍ구속기소)을 도와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훈(18ㆍ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판사 비서관’을 사칭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 1,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강씨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계정으로 활동하면서 △주범 조씨를 도와 성착취물 제작하고 △박사방 홍보 및 관리 업무에 관여했으며 △수익금 인출 등을 맡는 등 박사방 운영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조씨와 공모해 미성년 피해자 7명과 성인 피해자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하거나 배포했다.

강씨는 또 조씨와 함께 지난해 11, 12월 윤 전 시장을 속여 1,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판사, 강씨는 판사 비서관을 사칭해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한 뒤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강씨는 성착취물을 판매해 벌어들인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강씨는 박사방과 관련된 범죄 외 단독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 A씨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해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재판에 넘긴 조씨의 여죄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 조씨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강씨 등 공범들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와 강씨 등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이미 재판에 넘긴 6명 등을 포함해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36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나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 구성원들은 상당 기간 유기적으로 각자 역할을 갖고서 성착취 영상을 만들고 공유, 유포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면서 “범죄단체가 아닌 범죄집단으로 볼 경우 (범행의) 계속성이나 지휘통솔체계는 다소 완화돼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형법 개정에 따라 ‘범죄단체’보다 결속력이 느슨한 ‘범죄집단’을 만든 행위도 범죄단체 등을 조직한 죄로 의율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인천 지역 중고차 사기 사건’이 범죄집단 조직 기준을 제시해 줄 첫 번째 판례가 될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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