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행태를 고발한 유치원 원장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대 측인 설립자에게 그대로 전달해 비판을 받은 국회의원실이 고발됐다. <본지 4월30일 11면 보도>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는 경기 파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그의 보좌관 A씨를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운동본부는 고발장에서 “B유치원 원장이 설립자의 악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윤 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의원실은 원장의 간절한 호소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다가 해당 휴대폰 문자 내용을 그대로 설립자에고 보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는 지역 주민의 간절한 요청을 묵살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원인을 오히려 궁지로 내몬 행위”라며 “공익신고자를 보호해도 부족할 판에 이를 그대로 설립자에게 넘긴 행위는 심각한 범법행위에 속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B유치원 원장은 윤 의원에게 휴대폰 문자로 “현재 설립자가 (사설)용역을 세워 유치원 출입을 막고 있다”며 “(경비)지출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문자는 캡처 된 상태로 당사자인 설립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민원을 낸 원장은 이 일로 유치원에서 더욱 난처한 상황에 내몰리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 의원은 “보좌관이 해당 휴대폰을 관리하면서 문제 해결 차원에서 문자를 설립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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