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5일만에 처리,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1% 뿐
민원인 A씨는 최근 축사를 짓기 위해 영주시청을 찾았다가 예상외로 빨라진 허가서류 처리에 놀랐다. 이전에는 개발행위 허가부터 도로점용, 건축 등과 관련한 부서를 모두 찾아 다니며 일일이 관련 법규에 맞는지 허가가 가능한지를 따지느라 30일 이상 시간을 허비했다. 이번에 건축허가 서류를 손에 받아 쥐는 데는 기존에 비해 절반의 시간이 줄어 든 15일 걸렸다.
A씨는 “기존에는 여러 부서를 방문해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허가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며 “시간이 줄어들어 효율적이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경북 영주시가 여러 부서를 거쳐 처리하던 민원서류를 허가과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한 결과 시간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민원의 경우 인ㆍ허가 접수 때 여러 관련부서와 협의로 민원처리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난해 1월 허가과를 신설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졌다.
허가과에는 도로점용 개발행위 건축 농지 산림 위생 환경 등 최소 4개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처리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는 업무에는 효율성이 빛을 발했다. 축산농가의 오랜 민원을 빠르게 해결해 나간 결과 지난해 10월에는 농림부가 세종정부청사에서 주관한 세미나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기간을 올해 9월20일까지 1년 연장할 정도로 농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까다로운 업무이다. 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해 개별적으로 순회 상담을 했다. 축산단체와 연계해 각종 설계비용을 줄이고 축산농가에는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등 독려했다.
이 결과 영주시는 907농가 중 737농가는 적법화를 완료했고, 159농가는 기간 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적법화를 포기한 농가는 9농가로 1%에 불과해 다른 시ㆍ군의 5∼10%에 비해 농가설득에 성과를 보였다.
이외에도 영주시는 사무전결처리 규정을 하향 조정하고 각종 조례 정비, 민원 현장 합동방문, 인허가 사전심사, 구비서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민원인 불편을 덜어 주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앞으로도 인ㆍ허가 업무가 원스톱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중심의 섬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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