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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하게 한 도로교통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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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하게 한 도로교통법 합헌”

입력
2020.05.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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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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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반드시 동승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어학원을 운영하는 황씨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도로교통법 제53조 3항(보호자동승조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차량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우도록 한 해당 규정이 자신들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동승 보호자는 승ㆍ하차 시뿐만 아니라 운전자만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차량 운전 중’ 또는 ‘교통사고 발생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승차 중 또는 승ㆍ하차하는 어린이 등을 보호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므로, 별도의 동승 보호자를 두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 조항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법령 시행일이 아닌 유예기간 이후부터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보호자동승조항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29일이 아니라,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인 2017년 1월 29일을 기점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전까지는 청구인들이 보호자동승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보호자동승조항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된 2017년 1월 29일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법령의 시행일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본 종래의 결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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