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만 무상교육 대상 제외 이미 낸 1분기 포함 84만여원 감면키로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대구에서 유일하게 등록금을 내는 고1에 대해 1학기 등록금 감면이 추진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지역 공ㆍ사립 고교 1년생을 대상으로 1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감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구지역 고교생 분기별 등록금은 42만여원이다. 1학기 감면 등록금은 84만여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대구에선 의무교육대상인 초ㆍ중학교와 고교 2, 3학년은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 현재 고1은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감면키로 했다. 학교에서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미 납부한 1분기 수업료는 이달 중에 환불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학비를 지원받는 민간기업 자녀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대구지역 3개 자사고와 경북예고 재학생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대해 공립학교 수준의 학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보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지역상활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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