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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상공ㆍ중소업체 채용인건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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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상공ㆍ중소업체 채용인건비 50% 지원

입력
2020.05.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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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6차 민생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2020-05-06(한국일보)
6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6차 민생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2020-05-06(한국일보)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과 중소제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 채용하는 시민 3,000명의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제6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8일 발표한 공공일자리 1만2,000명 이상 채용계획을 구체화하고 채용인원을 1,000명 늘렸다.

지원 대책을 보면 제조업 30인 이하, 소상공인 5인 이하 업체에서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후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인건비 5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1인당 월 89만8,000원 한도 내에서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

다만 많은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제조업은 1개 업체에 3인 이내, 소상공인은 1인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주에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과 절차는 누리집에서 안내한다.

이 시장은 “지금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할 때”라며 “신규 고용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과 공공일자리를 마중물 삼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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