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ㆍ화약ㆍ실탄ㆍ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은 불법무기류 소지 희망자에겐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를 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6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