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령 일부 개정… “기업 회생사건 48%가 해당”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제도 적용 요건이 현행 부채한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간이회생제도는 일반 회생절차에 비해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비용이 적게 들고, 신청에서 인가결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2016~2018년 기준 전국 법원의 전체 회생사건 중 30%가 간이회생절차를 밟은 사건인데, 부채 한도를 50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전체 사건의 48%가 간이회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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