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은 내리고 지급액은 상향 조정
무급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 6일부터 접수
울산시는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직업훈련 중단 훈련생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신청 기준 및 제출 서류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해 6일부터 2차 접수에 들어간다.
이번 수정공고 주요 내용은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신청자 본인의 2019년 연 소득 5,000만원(부부가 동일세대일 경우, 합산소득 연 8,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지원금액도 5일 이상 노무 미 제공 시 월 50만원 정액 지급으로 조정됐으며 최대 2개월까지 지급 가능하다.
시는 지난 4월 신청자에 대해서는 4월 29일 울산페이로 지급한 바 있으며 이때 5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월 15일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추가로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노무 미 제공 일수가 5일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25% 감소한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 4월 신청기간에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5월 신청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ulsan.go.kr)의 공고문을 통해 지원 대상과 구비 서류 등을 확인해 5월 18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이나 가까운 시ㆍ구ㆍ군 일자리지원센터, 울산 조선업희망센터,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서류를 검증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공정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자격심사 및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지급 대상자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는 소득수준, 정부 지침 등을 감안해 정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 지난 4월 신청 시 소득 초과로 제외되었던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에게 소득 기준을 완화해 이번에는 더 많은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통해서도 많은 기업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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