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 일정 알려준 경찰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 일정 알려준 경찰 구속

입력
2020.05.05 17:27
수정
2020.05.05 17:31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매매를 단속하면서 성매매 업주와 단속 일정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4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소속으로 올해 초까지 성매매 업소 단속 업무를 수행한 A경위는 성매매 업주 B씨에게 업소 단속 정보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과거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 알게 된 인물을 민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은 맞지만 해당 정보원이 실제 성매매 업자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A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뒤 21일 직위 해제 조치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