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번 이상 위반 시 버스운전사 운행 자격 취소
앞으로 휠체어를 탄 승객의 승차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버스 운전자는 운전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로 휠체어를 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한 버스 운전사에겐 최대 자격 취소 조처를 내린다. 승차 거부로 1년에 3번 이상 과태료를 받은 운전사가 다시 위반을 했을 때 적용된다. 해당 버스 운행사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6일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도 새로 꾸렸다. 시가 직접 민원을 접수(02-2133-2258)해 교통 약자의 불편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승차 거부의 애매함 등으로 적발이 어려웠다”라며 “승차 거부 운행 실태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여 위반 시 버스운행사의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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