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어린이가 밝고 건강하게 대한민국의 든든한 미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5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단 한 명의 소외되는 어린이 없이 모두가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5일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
역시나 말뿐이었다. 어린이날인 5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인 아동의 양육과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로 확인됐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여야가 입법에 손 놓고 있는 탓이다. 법안들은 20대 국회가 문 닫는 이달 29일 자동 폐기된다.
5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아동 관련 주요 법안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주로 어린이의 미래를 지키는 내용이다.
이 중 강한 입법 요구를 받고 있는 법안은 양육비 이행 확보ㆍ지원법 개정안이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고통에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 크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닌 부모 중 양육비를 실제 지급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35.6%에 그친다. 올해 1월엔 경기 수원지방법원이 양육비를 내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인사에 무죄 판결을 내려 양육비 이행 문제가 또 다시 공론화되기도 했다.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운전면허 제한 △인적사항 공개 △출국 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그러나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5일 “여야 간 이견이 없어 6일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여야가 8일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여야가 20대 국회 내 처리를 아예 포기한 법안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해 대신 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대지급 특별법 에 대해 민주당은 21대 국회로 논의를 미뤘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부가 통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온종일 돌범체계 운영ㆍ지원 특별법 역시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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