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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 위한다"면서... 아동 양육ㆍ보호법안 관심 거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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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 위한다"면서... 아동 양육ㆍ보호법안 관심 거둔 국회

입력
2020.05.05 17:28
수정
2020.05.05 19:4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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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인 5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거리 두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거리 두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어린이가 밝고 건강하게 대한민국의 든든한 미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5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단 한 명의 소외되는 어린이 없이 모두가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5일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

역시나 말뿐이었다. 어린이날인 5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인 아동의 양육과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로 확인됐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여야가 입법에 손 놓고 있는 탓이다. 법안들은 20대 국회가 문 닫는 이달 29일 자동 폐기된다.

5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아동 관련 주요 법안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주로 어린이의 미래를 지키는 내용이다.

이 중 강한 입법 요구를 받고 있는 법안은 양육비 이행 확보ㆍ지원법 개정안이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고통에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 크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닌 부모 중 양육비를 실제 지급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35.6%에 그친다. 올해 1월엔 경기 수원지방법원이 양육비를 내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인사에 무죄 판결을 내려 양육비 이행 문제가 또 다시 공론화되기도 했다.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운전면허 제한 △인적사항 공개 △출국 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그러나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5일 “여야 간 이견이 없어 6일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여야가 8일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여야가 20대 국회 내 처리를 아예 포기한 법안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해 대신 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대지급 특별법 에 대해 민주당은 21대 국회로 논의를 미뤘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부가 통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온종일 돌범체계 운영ㆍ지원 특별법 역시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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