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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시, 버스 탈 때 마스크 안 쓰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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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시, 버스 탈 때 마스크 안 쓰면 처벌

입력
2020.05.05 17:22
수정
2020.05.05 18:5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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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마스크 쓰기 의무화’ 전국 첫 행정명령

인천시는 전국 최초 코로나19 대응 전담조직 신설

권영진 대구시장이 5일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고 있다. 권 시장은 이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대구시 대응방향과 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5일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고 있다. 권 시장은 이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대구시 대응방향과 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 제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대구에서 전국 처음으로 행정명령으로 발동됐다. 인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 대응팀이 처음으로 꾸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지만 지방 정부들은 긴장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5일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대구시 대응방향과 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조치했다.

권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며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고 남을 배려하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 무기”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1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고교 3학년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13일부터 이 행정명령을 시행키로 했다. 앞으로 대구에서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권 시장은 “처벌보다는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는데 이를 무시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5일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고 있다. 권 시장은 이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대구시 대응방향과 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5일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고 있다. 권 시장은 이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대구시 대응방향과 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 제공

권 시장은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보다 한층 강화된 ‘시민참여형 상시방역체계’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그는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전국과는 달리 안심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대구에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63.5%가 발생할 정도로 대유행을 겪었고, 완치 후 재양성자가 다수 발생했으며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일 개막한 프로야구와 8일 예정된 프로축구는 최소 2주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며 예약제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생활복지시설도 향후 2주간 개방하지 않고 추후 개방시기를 검토하며 어린이집은 이달 말까지 휴원을 연장한다. 코로나19 전파의 감염원이 됐던 신천지교회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시설폐쇄 명령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데 맞춰 재활성이 우려되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응추진단은 3팀 23명 규모로 총괄관리팀, 방역의료팀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생활방역팀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지원인력을 차출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왔으나 대응추진단이 신설돼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구=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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