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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사방 환전상, 조주빈 10회 이상 직접 만나 현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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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사방 환전상, 조주빈 10회 이상 직접 만나 현금 전달

입력
2020.05.06 01: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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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6일 재소환… 범죄수익환수 돌파구 나올까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검찰이 성착취 동영상 제작ㆍ유포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의 범죄수익이 현금화된 과정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가상화폐 환전상이 박사방 주범 조주빈을 열 차례 이상 만나 직접 현금을 건넨 정황을 확인하고, 박사방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조직범죄 행위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6일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22)씨를 소환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환전상은 비트코인 등을 실물화폐로 바꿔주는 업자를 말하는데, 박씨는 14회 가량 조씨를 직접 만나 박사방으로 얻은 수익을 현금화 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박씨가 조씨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 조사에 성실히 응해 온 점 등으로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박씨가 범죄수익을 숨기는 작업이나 기타 박사방 관련 범행에 적극 가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단순히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넘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환전상 박씨에 대한 수사는 조씨의 박사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핵심 과정으로 꼽힌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소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1억3,000만원 등에 대해 1차적으로 몰수ㆍ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씨가 가상화폐 지갑의 비밀번호(프라이빗 키)에 대해 함구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정확한 범죄수익 규모 파악에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묵비권에 부딪친 수사기관은 박씨 등을 우회로 압박해 조씨의 범죄수익을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박사방의 가상화폐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범죄수익 환수에도 필요하지만, 조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기도 하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려면 △범죄수익 규모와 배분 △수익을 감춘 정황 등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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