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7대…통행료 50% 감면
인천시는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협업으로 지역내 등록장애인에게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비용을 전액 무상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체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률은 86.8%이지만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률은 21.6%로 평균을 크게 밑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도로공사는 특별보급 협약을 맺고 오는 11일부터 3,387대의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선착순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무상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통행료할인카드)로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된 보호자 명의의 차량 1대이다.
지원대상 차량의 종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이다. 다만 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대여사업용 차량 및 기존 한국도로공사에서 감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은 자동차등록증과 통행료 할인카드를 지참해 관내 인천, 남인천 톨게이트 영업소 및 하이원 총판에 방문 신청 하거나 전화로 신청(1899-6804)한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지문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가 부착된 차량은 하이패스 통과 시 통행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병철 장애인복지과장은 “상대적으로 고가여서 감면단말기구입을 주저하던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면서 “감면단말기 지원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한층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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