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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ㆍ변협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자… 관련 입법 20대 국회서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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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ㆍ변협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자… 관련 입법 20대 국회서 매듭"

입력
2020.05.04 2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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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왼쪽 두번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변호사협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ㆍ제도 개선 관련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그 오른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찬희(왼쪽 두번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변호사협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ㆍ제도 개선 관련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그 오른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4일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관련 입법이 20대 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이른바 ‘n번방 재발방지 3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관련 법들도 남은 회기 내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ㆍ제도 개선 관련 긴급좌담회에서 “아직 여러 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 상임위에 묶여 있다”면서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인터넷 기업이 협력해야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성 착취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의 정보통신망법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국내 사업자들의 ‘역차별’ 주장이라는 벽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현실적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경하 변호사는 “(n번방 재발방지 3법 통과 후) 후속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와 예방조치를 위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의견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촬영물 삭제조치 등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 등이 담겼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오는 11일이나 12일 중에 본회의가 한 번 더 잡히지 않으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면서 “이 기간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예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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