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개학 위한 학교별 방역수칙]
에어컨 가동ㆍ급식ㆍ거리두기 등 “당국이 세부방안 마련을” 지적
전국 540만 초·중·고등학생의 등교개학이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학교 내 접촉증가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비록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오랜 시간 평가해 적절한 등교개학 시기를 확정했지만, 잦은 학생간 접촉은 언제라도 집단감염 사태를 빚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교내 엄격한 방역지침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이에 4일 교육부는 자세한 방역수칙을 이날 공개한 데 이어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을 거쳐 등교수업방안(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추가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학생 출결, 수업, 평가, 기록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이 담긴다. 신종 코로나 유행 이후 개학인 만큼 △확진자·자가격리자 발생시 출결 관리 방안 △교과·비교과활동 유의사항 △지필평가 운영 및 학생부 기재 유의사항 등도 포함된다.
생활방역 전환 이후 학교별 방역 수칙이 새로 안내됐다. 이에 따르면 등교 일주일 전 모든 학생에게 개인위생 및 예방수칙, 의심 증상 시 대처요령을 원격 교육한다. 등교 전 학생과 교직원은 자기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문항에는 후각·미각 이상, 설사, 메스꺼움 등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을 추가하고 해당될 경우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검사를 우선 받도록 한다. 기존 학교 방역 수칙은 확진의심자 발생시 집으로 돌려보내 3~4일 경과를 관찰하라고 안내했다.
등교 시 학교측은 모든 교실을 환기하고 책상과 문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을 소독한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학교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등교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전체의 약 15%에 달하는 보건 교사 미배치 학교에 간호사 면허소지자의 한시적 채용을 지원하고, 인력확보가 여의치 않은 농·산·어촌지역은 교육지원청에 간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퇴직 보건 교사 등을 일시 배치한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듯하다. 교육부는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학사 운영방법은 시ㆍ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안내했다. 문제는 ‘자율 사안’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여부 △오전·오후반 운영 여부 △수업 시간 탄력적 운영 등을 모두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안내했다. 학교에 따라 6월 이후에도 등교가 의무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 병행 여부는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결정한다”고 답했다. 지역 소재 재학생 60명 이하의 초·중학교(1,463개교)는 등교 시기·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고3이 아니라도 사실상 13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에어컨을 틀지 말지, 학교에 따라 급식 여부와 방식은 어떻게 할지, 방역과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등 혼란이 예견된다”며 “(교내) 감염자 발생 시 방역, 폐쇄 공간의 범위, 휴업·휴교 기준, 수업 진도, 원격수업 여부·시점·범위, 입시대책 등에 대한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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