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다짐과 함께 시작한 20대 국회가 29일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지난 4년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내내 ‘식물 국회’ 비판을 들어야 했고, 막판에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상정으로 ‘동물 국회’로 치달았다. 마지막 모습도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중에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이 좀처럼 화답하지 않고 있다.
최악의 법안 처리율은 20대 국회가 얼마나 무능한 국회였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국회에 제출된 2만4,073건의 법안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8,819건에 불과하다. 법안 처리율이 36.6%로 19대 국회에 비해 7.3%포인트나 낮다. 이대로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종부세법 개정안,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등 핵심 법안들도 자동 폐기된다.
당장 처리가 시급한 법도 한둘이 아니다. 민주당은 온종일 돌봄체계 지원과 공공의대 설립 방안 등 코로나19 지원 법안 13개, 세무사법을 비롯한 헌법불합치 법안 4개 등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으로 꼽고 있다. 특히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폐기될 운명이다. 지난 4년의 잘못을 뉘우치며 여야 중진들이 스스로 제출한 반성문마저 통과시키지 못한 채 20대 국회가 끝나는 셈이다.
21대 국회 출범을 코앞에 두고 있는 때라 낙천ㆍ낙선 의원들은 이미 몸과 마음이 떠난 상태고, 총선 참패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야당 입장에선 전열 정비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은 20대 국회 회기다. 마침 민주당은 7일, 통합당은 8일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한다. 더 이상 지도부 공백은 핑곗거리가 안 된다. 8일은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날이기도 하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개헌안 처리까지 진행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5월 중에는 밀린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남은 25일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속죄하고 재신임을 받을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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