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보험 “계약 문제없다… 미래에셋은 이행해야”

미래에셋그룹이 7조원 규모의 미국 호텔 인수 사업을 결국 포기했다. 미래에셋은 또 호텔을 매각하는 안방보험이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금 약 7,00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안방보험은 계약 조건을 충족했고 관련 정보도 공유했다며 미래에셋에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어, 장기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 안방보험에 미국 15개 호텔 및 리조트 매매계약에 대한 해지통지서를 지난 3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인(에스크로 에이전트)에게도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
앞서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미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인수하는 계약을 안방보험과 체결했다. 인수대금은 58억달러(약 7조원)로 국내 금융사 대체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 미래에셋은 관련 계약금 7,000억원을 이미 지불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에 따르면, 이후 실사 과정에서 안방보험이 제3자와 소송을 진행 중인 게 확인됐다. 미래에셋은 이로 인해 안방보험이 ‘온전하고 처분 가능한 소유권을 가질 것’이라는 매매계약 조건을 어겼다고 보고, 지난달 17일 “해당 위반사항을 15일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다. 미래에셋은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안방보험에게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안방보험은 계약 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안방보험은 이날 “온전한 소유권을 안방보험이 가지지 못한다는 근거로 미래에셋이 제시한 제3자와의 소송은 이미 마무리됐다”며 “소유권에 전혀 문제가 없고 해당 소송에 대해 미래에셋이 계약 당시에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미래에셋의 주장에 대해서도 안방보험은 “관련 사정은 미국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자세히 기재돼 있다”며 “이 소장은 미국에서 이미 전문이 공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미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보 제공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에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오히려 미래에셋의 매매계약 해지 통보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당연히 계약금도 돌려주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안방보험은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인에게도 매매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며 계약금이 미래에셋에게 반환돼서는 안 된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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