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사망 전까지 5년간 돌본 점 고려"
부부싸움 중에 아내를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려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아내가 결국 사망할 때까지 5년간 돌봤지만 남편은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28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 B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렸다. B씨는 두개골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고, 요양병원에서 5년간 지내다 지난해 8월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를 폭행했고 결국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5년 넘게 돌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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