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장 이천 현장사무소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불법 증축 등 설계·시공뿐 아니라 불법하도급 문제도 들여다 보기 위해서다.
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 현장사무소와 공사 관계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 건축주인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의 서울 서초구 본사 사무실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의 충남 천안 본사 사무실, 감리업체, 설계업체 등 4개 업체 5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공사 설계·시공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불법증축 여부와 공사 과정에서 관련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은 또 희생자 중에 하청의 하청을 받아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이 있는 만큼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물류창고 2층에서 배기관 설치 작업에 투입됐다 숨진 A씨 등 3명은 대전 소재 B업체 소속이지만 서류상 소속이 C사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사는 D사로부터 하청 받은 업체로 등록돼 있다. 결국 시공사 ㈜건우가 1차 협력사인 D사에 일감을 주고, D사는 C사에, C사는 B사에 하청의 재하청을 준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가 진행 된 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6일 3차 합동감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발화부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서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4차감식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화재원인 규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경찰은 2차례 유해 수습을 위한 정밀수색을 통해 신체 일부 6점과 휴대폰 14점 등 도무 57점을 수거했다. 소실된 신체는 모두 수습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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