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도 않는 파일로 접근…취재업무 방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인 지모(55)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 지씨가 채널A 이모 기자의 취재업무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주장하는 신라젠 사건과 관련된 여야 인사 파일의 존재를 부정했다”며 “제보자는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기자의 취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세련은 “제보자가 현 정권의 열렬한 지지자임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오히려 ‘정언유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지씨가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함정을 파놓고 대화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제보자 측이 채널A 기자에게 ‘검사와의 통화녹음’을 먼저 요구했고 이 전 대표의 출정을 늦춰달라는 부정한 청탁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 31일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의 지인인 지씨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며,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그를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2014년 신라젠에 65억원 가량을 투자해 전환사채를 사들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A 기자의 협박(강요미수) 혐의와 함께 최 전 경제부총리 측이 제기한 MBC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