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을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및 광주대안교육협의회는 4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의 장학생 선발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시정할 것을 광주시와 시내 5개 구청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와 5개 구청이 운영하는 6개 장학회가 매년 중ㆍ고ㆍ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할 수 있는 장학회는 한 곳도 없으며 일부 장학회의 경우 특정 대안학교 학생으로만 인정하여 선발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학회가 지원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청소년 기본법 제5장 제2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3조를 위반한 것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5장 제2항은 ‘청소년은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3조인 ‘시장은 (중략)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실제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 있는 것은 경제적ㆍ사회적ㆍ교육환경적 요인 등의 이유가 다양하고, 상급학교 연령대로 올라갈수록 많아지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성장기 청소년은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수업료와 진로탐색 개발비 등 학업장려금을 지원하여 미래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장학재단의 지원 대상 및 장학금 지급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학벌없는사회와 광주대안교육협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진정서를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했다”며 “지원기관 및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 등이 함께 하는 장학금 관련 조례개정 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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