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29만5,000여가구다. 이 가운데 현금 지급대상자는 도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3만3,000여가구(11.4%)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지원금 지급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중 15% 가량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지급된 지원금과 중복여부에 따라 금액을 감액하고 있지만, 도는 기존 지급 여부 상관없이 중복 지급한다. 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 부담금으로 지방비 266억을 투입한다.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신청절차 등 수혜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이날부터 별도 누리집(https://긴급재난지원금.kr/)이 운영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 세대주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업종과 사용 지역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급수단별로 신청 시기를 달리하게 된다.
도는 오는 18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혼 자사는 노인,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5부제 신청을 이날부터 해제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행복드림포털사이트에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세대주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도는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원활한 접수와 신속한 처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해 5부제 신청을 운영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지급 결정된 대상자는 총 7만6,662세대에 250억여원 규모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도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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