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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교수ㆍ학생, 폭발사고 부상 학생 치료비 1억6000만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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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교수ㆍ학생, 폭발사고 부상 학생 치료비 1억6000만 모금

입력
2020.05.04 16:50
수정
2020.05.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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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측 “예비비까지 끌어도 부족” 보험가입 돼 있다는데 왜

[저작권 한국일보]경북대 전경.
[저작권 한국일보]경북대 전경.

지난해 말 실험실 폭발사고로 부상한 학생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경북대 교수, 학생들이 모금에 나선 가운데 전국대학원생 노조가 4일 대학 측이 끝까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보험에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치료비 논란이 왜 불거진 것인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 노조는 4일 “경북대는 폭발사고 피해자들의 치료를 끝까지 책임지고 정부는 연구실에서 일한 학생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대에선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화학관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학생 5명이 부상했다. 이 중 학부생 A씨는 전신 20%, 대학원생 B씨는 전신 90% 3도 화상을 입었다. 계속된 피부이식과 재건치료 등으로 3월 말까지 치료비만 A씨는 1억6,000여만원, B씨는 4억9,000만원가량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는 이 중 본인부담금으로 1억~4억2,000만원까지 5억원 이상 지급했다.

노조는 또 “중상자 치료비 전액 부담을 약속한 학교가 예산을 이유로 이를 뒤집고 치료비 지급 중단을 일방 통보했다”며 “도서관 앞 광장 분수대 설치에 30억원을 배정한 학교가 사람 목숨 살리는 돈은 쓰기 아까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측은 “지급중단 통보는 와전된 것으로, 2월까지는 예비비로, 3월부턴 별도로 예산(2억원)을 책정해 치료비를 지급했는데 바닥이 났다”며 “보험한도 초과 우려에 따른 법률적 문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보험에 가입돼 있어 대학 측이 부모를 대신해 일단 치료비를 지급한 뒤 보험사(공제회)에 청구하기로 했지만, 실제 치료비가 보험사의 보상한도를 넘을 경우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살펴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학 측에 따르면 경북대는 실험실 사고 등을 대비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2가지 보험에 가입해 있다. 둘 중 하나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다른 하나인 교육시설재난공제(보험)는 개인별 ‘한도’ 내에서 책임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치료실비 전액 지급은 무한정이 아니라 ‘한도’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한도가 부족하면 사달이 날 수 있다. 한도는 공제회 측이 치료가 끝난 뒤 자체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인별 소득과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부상 학생들은 나중에 계산을 해 봐야 알 수 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임을 감안하면 치료비가 ‘한도’를 넘을 공산이 크다.

경북대가 치료비 대지급을 멈칫거리는 것도 예상을 뛰어넘는 치료비 청구로 준비한 예산이 바닥난 데다 수령예상 보험금이 대지급한 치료비에 부족할 경우 발생할 복잡한 책임문제 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경북대 한 관계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천 화재참사에 대해 ‘사람은 비용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이고, 국가는 이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교육활동 중에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학생을 대학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고, 학교의 법적 책임 한도 이상 예산을 지출했을 경우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추궁당하고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 치료를 돈 때문에 중단해선 안되지만, 학교나 교직원이 이 때문에 지적당하고 징계를 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나 교수단체, 총학생회 등은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학교가 당연히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 같은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실 등과 무관하게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학교가 무한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북대교수회와 총학생회는 학교 측의 치료비 대지급 중단에 대비해 지난달 21~30일 ‘안전사고 학생 치료비 모금’을 실시해 1차로 1억5,630만759원을 모금했다고 4일 밝혔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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