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어린이 등 전체인구 27%, 31만명 해당
교통수단 편의 개선 등 4개 분야, 13개 사업
울산시는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울산시의 교통약자는 시 전체인구의 26.7%에 달하는 30만 6,274명으로 고령자 43.2%, 어린이 26.3%, 영유아 18.9%, 장애인 9.2%, 임산부 2.4% 순으로 고령자가 교통약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4개 분야 13개 과제인 이 계획은 △교통수단 이동편의 개선(3개 사업) △여객시설 이동편의 개선(3개) △도로시설 이동편의 개선(5개) △제도개선(2개) 등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교통수단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저상버스 10대, 장애인콜택시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을 7대 확충한다.
여객시설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버스정류장 시설, 버스정보시스템(BIS)을 개선하고 도로시설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도로관리청인 시와 구ㆍ군에서 보도ㆍ보행로 정비, 인도 설치 등 보행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와 어르신의 보행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각각 35개ㆍ33개소 시행하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 법) 통과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79개소), 교통신호기(50개소)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울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해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법령 및 교통약자의 특징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업무의 통합관리를 위해 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경우 교통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활동까지 제한되는 등 교통약자의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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