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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처음 법정에 서는 8일, 아내 정경심 추가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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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처음 법정에 서는 8일, 아내 정경심 추가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20.05.03 15:45
수정
2020.05.03 19: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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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가족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이달 8일 처음 법정에 선다. 같은 날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추가 구속여부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8일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장학금과 사모펀드 의혹 등 11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첫 기소됐고, 올해 1월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두 사건은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됐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감찰무마 사건부터 따로 떼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사건에 연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출석한다.

조 전 장관 등은 감찰무마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등은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상습적인 뇌물 수수 등 중대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 받아 이달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첫 재판에는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담당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핵심 인물이다. 그는 당시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 전 부시장을 왜 감찰 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정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도 결정된다. 정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지난 공판 기일에서 “8일 오후 3시 이전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달 10일 자정 1심 구속 만료 기한 6개월이 끝난다.

검찰 측은 당시 증거인멸의 위험이 크고,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 됐으며, 정 교수에게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추가 구속을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요 증인신문은 끝났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측은 “전자발찌도 감수하겠다”며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3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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