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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용등급 쇼핑’ 방지… 미공시 등급 금감원에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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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용등급 쇼핑’ 방지… 미공시 등급 금감원에 보고해야

입력
2020.05.0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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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감독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이른바 ‘신용등급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미공시 신용등급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평가사 업무보고서를 신설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신용평가사는 이번 업무보고서 신설로 기업과 맺은 신용평가 계약 체결ㆍ해지 내용과 신용등급 미공시ㆍ철회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이 이런 규정을 새로 만든 이유는 기업들의 신용등급 쇼핑이 만연해서다. 통상 기업들은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할 때 신용평가사에게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때 기업 상당수는 여러 신용평가사와 평가 계약을 맺고 마음에 드는 신용등급을 내 주는 신용평가사를 골라 등급을 공시한다.

반대로 신용등급을 불리하게 매긴 신용평가사와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도록 요청한다. 심지어 기존에 회사채나 CP를 발행한 적 있어 아직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신용등급이 있어도, 새로 신용 평가를 요청해 기존 등급보다 유리하게 나오면 기존 등급을 철회하게 하기도 한다.

기업들이 이렇게 신용평가사에 쉽게 영향을 미치는 건, 신용평가사 입장에서 기업들이 ‘갑’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신용평가사가 3, 4곳뿐인 상황에서 신용평가업계에는 ‘우리가 기업 입맛에 맞추지 않으면 다른 신용평가사로 간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여기에 신용등급이 정해진 뒤 우선 기업에게 통보된 후 외부에 공시하게 되는 제도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도 기업들의 등급 쇼핑을 부추기는 요소다.

이에 금감원은 2018년 기업 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기업이 신용평가사와 평가계약을 해지할 경우 증권신고서에 평가 회사명과 평가 계약일ㆍ해지일ㆍ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이런 내용에 더해 신용평가사들에게 신용등급 미공시ㆍ철회 내용까지 업무보고서에 담아 제출하도록 해 등급 쇼핑의 여지가 있는 계약 내용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보고서를 신용평가사 감독 및 검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신용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방법을 변경하지 않도록 변경 적용 현황과 사후 관리 실적도 보고하게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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