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사건- 흥덕사 특혜 유죄… 헌재 “사면됐어도 범죄 사실 남아”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면 이후에도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이 낸 옛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변 전 실장은 과거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정아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 등으로 2007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씨와 연관된 혐의들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고, 이듬해인 2010년 8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변 전 실장은 사면 복권 이후에도 자신의 연금이 반액만 지급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변 전 실장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변 전 실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법 조항은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면 및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일 뿐,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 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앞서 변 전 실장은 미지급 퇴직 연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패소를 확정 받은 바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