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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팬티 빨래’ 숙제 교사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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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팬티 빨래’ 숙제 교사 직위해제

입력
2020.05.03 12:17
수정
2020.05.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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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청사 전경
울산시교육청 청사 전경

울산시교육청은 ‘팬티빨래’ 숙제를 내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직위해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의거, 1일 경찰청 수사 개시 통보 접수 후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해당학교에 통보했다. 교육청은 자체 감사와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A씨를 추후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같은 학교 초등학교 3~6학년 체육교사에 배정됐다. 거짓 서류를 꾸며 병가를 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많은 학부모, 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에 의한 성비위 사건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성비위와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ㆍ감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이번 사건의 처리뿐만 아니라 성인지 교육 전반을 돌아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면서 “학교 이름 공개 등으로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고발해 주신 학부모님께서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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