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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임대료 6개월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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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임대료 6개월 한시 면제

입력
2020.05.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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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청 소속 153개 학교·도서관의 매점·식당 등 시설(201개)을 빌려 사용하는 임차인의 사용료(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감액한다고 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시설 임차인을 돕는 취지다.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해당 기관을 폐쇄해 시설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이미 낸 사용료는 반환하며 이 기간 전기·수도·가스비도 지원한다. 임차인이 원하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 감면 기간을 추가로 늘려준다.

같은 기간 시설을 운영했다면 사용료를 깎아준다. 기존 재산평가액의 1~5% 부과한 사용료율을 일괄적으로 1%로 낮추는 방식이다. 기존 사용료가 재산평가액의 5% 이상이었다면 기존 사용료의 80% 이내에서 사용료를 깎는다. 사용료 납부도 10월까지 미뤄준다.

교육청은 시설 사용료 감면에 3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임차인은 현재 사용 중인 기관·학교에 8월31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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