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7,800여 명 지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초등학교 개학 연기로 실직상태에 놓인 방과 후 교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절반 이상 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서울시가 특별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일거리가 뚝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작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제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치다. 이들은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같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그간 코로나19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3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하지 못했거나,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특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으로,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총 1만 7,800명이 대상이다. 총 89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6일부터 이메일로 가능하며, 11일부터 각 구청의 일자리 관련 부서에 방문해 할 수도 있다. 신청 마감은 22일 오후 5시다. 선정은 신청 선착순이 아니라 접수 마감 후 소득 하위 순으로 심사해 이뤄진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내용, 구비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에서 하면 된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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