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상 노무 미제공 확인되면 월 50만원 지급
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유지와 임금보전을 통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국비 3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3일 지원신청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삭제했고, 이번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또는 노무 미제공 시 월 50만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의 경우 종전 무급휴직 일수 기준으로 하루 최대 2만5,000원씩 일할 계산해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 정액 지원한다.
매달 5일 이상 노무를 미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도 종전에는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사항을 월 50만원 정액 지원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23일부터 2월29일까지 발생분은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시는 이와 함께 노무 미제공 일수 기준과 상관없이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전소득에 비해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통장거래내역, 급여지급명세서 등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소명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12일부터 21일까지 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요건과 내용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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