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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때문에, 일 시키고 월급 빼앗은 조폭사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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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때문에, 일 시키고 월급 빼앗은 조폭사장 체포

입력
2020.05.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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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조직폭력배가 자신이 운영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월급 등을 빼앗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남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A(38)씨에게 협박을 일삼은 폭력조직 행동대원 B(36)씨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고향선배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총 8차례에 걸쳐 2,2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B씨는 A씨에게 지낼 곳을 제공해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도록 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3,500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자 자신의 편의점에서 일을 시키고 6개월 동안 매달 10~20만원만 지급하고, 월급은 주지 않았다. 또 1,200여만원 상당의 고가의 낚싯대 여러 개를 빼앗았다.

경찰은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B씨의 보복 범죄 등을 우려해 구속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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