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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모친ㆍ아들 살해 피의자 구속… “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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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모친ㆍ아들 살해 피의자 구속… “도망 우려”

입력
2020.05.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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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피의자 허모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피의자 허모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친과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 장롱 안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허모(41)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씨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한모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다소 부족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수집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허씨에 대해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혐의, 한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지난 1월 70세 어머니와 12세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허씨의 범행 후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시어머니와 조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씨 형수의 신고를 받고 출동,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빌라에서 비닐에 싸인 채 장롱 안에 은닉된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연락이 두절된 허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고,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거 당시 허씨는 한씨와 함께 있었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올해 1월쯤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모친을 살해했으며, 당시 잠을 자고 있던 아들도 자신이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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