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발생했을지도 모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빠른 시간 안에 확인하기 위해 9일부터 중증 호흡기 감시체계를 42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주요 표본기관을 중심으로 중증 급성호흡기 감염병 환자 발생 양상과 원인병원체를 파악하는 체계를 가리키는 ‘중증 급성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ㆍSevere Acute Respiratory Infection Surveillance)는 현재 14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는 총 8개 바이러스 병원체를 주로 감시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까지 총 9개 병원체에 대한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입원하는 환자들 중 코로나19 환자가 있을 경우 최대한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다.
권 부본부장은 “오는 5일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 최대 잠복기는 14일이지만 가장 빈도가 높은 기간은 대개 5~6일, 약 일주일 정도 잠복기를 보인다”며 “(9일부터) 현재 방역 수준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석가탄신일부터 오는 5일 어린이날까지 최장 6일간 황금연휴 기간 나들이나 여행을 다녀온 국민들에게도 몸 상태에 집중해 가능한 빠르게 진료 또는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3일까지 이미 발표된 신종 코로나 관련 보도자료에서 확진자 동선 등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접촉자와의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정보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중대본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경로나 접촉자 현황과 같은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나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로 확진자 동선공개 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대본은 지난달 확진자 동선 공개 관련 지침에서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의 공개 기간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로 권고했다.
중대본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민간 개발 코로나19 관련 앱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삭제를 하지 않았을 때 별도로 불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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