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구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체포된 피의자 허모씨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허씨와 그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여성 한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허씨는 오후 3시 4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끝마치고 나와 “피해자들을 왜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살인을 계획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부정하는 듯 고개를 살짝 저었다. 이 밖에 “왜 장롱에 시신을 넣고 은닉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허씨는 올해 1월쯤 동작구의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의 장롱 안에서 비닐에 덮인 70대 여성과 10대 남자 어린이의 시신을 발견한 뒤 허씨를 추적해왔다. 허씨는 사흘 만인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한씨와 함께 검거됐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올해 1월쯤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모친을 살해했으며, 당시 잠을 자고 있던 아들도 자신이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일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한씨가 존속살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지만 허씨의 은신을 도왔다고 보고 한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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