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건 미이행분을 이행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채널A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7년 843억9,600만원을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쓰겠다는 채널A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재승인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해 투자실적 실사 결과 당초 채널A가 보고한 투자이행 실적 865억5,600만원 가운데 41억2,300만원은 투자실적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재승인 조건에 19억6,300만원이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채널A에 미이행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가 인정하지 않은 투자실적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저작권침해 손해배상합의금, 제작ㆍ방송시설 수선유지비 등이다.
방통위 결정에 채널A는 “해당 지출 내역도 투자실적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집행정지도 신청해, 법원은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는 방통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방통위 판단대로 저작권침해합의금과 수선유지비 등은 당해년도 투자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채널A에 대한 사업 재승인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은 주요하게 고려돼야 할 요건”이라며 “채널A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므로 그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채널A가 2017년 제작비 투자계획 금액 총계로 제시한 금액은 2017년도 방송 프로그램 수급계획의 차원에서 향후 투자를 예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2017년 이전 제작비 투자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저작권침해합의금은 2016년까지 제작비 투자는 물론 제작과 최초 방영까지 완료돼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지적 받은 콘텐츠에 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프로그램 편성과 직접적인 관련성 없이 포괄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본적 운영을 위해 지출되는 고정비용, 즉 그 비용에 대응하는 특정 콘텐츠의 창출ㆍ확대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닌 임직원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은 투자실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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