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사기범죄에 가담한 공범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 지시로 손석희 JTBC 사장 등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이들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씨 공범 A씨(29)와 B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1일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씨 지시로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다시 조씨에게 전달했다. 조씨는 텔레그램으로 손 사장 등에게 사기를 칠 때 본인을 ‘흥신소 사장’, ‘청와대 최 실장’ 등으로 소개하고 돈을 받으러 갈 땐 본인 직원을 보낸다고 했는데, 이들은 ‘조씨 직원’ 역할을 했다. 현재 조씨에게 당한 유명인은 손 사장, 윤 전 시장,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등 3명으로 파악된다. 앞서 손 사장 등도 경찰의 피해자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조씨가 박사방 유료회원들에게 입장료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건네기도 했다. 이렇게 이들이 사기 피해자로부터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돈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조씨의 마약 판매와 관련한 사기 범죄에도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만들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상을 가장한 판매 사기를 벌였는데, 이들은 조씨를 대신해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30여회 올렸다. 현행법상 마약 판매글만 올려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여성 성 착취 영상을 보려고 박사방에 돈을 내고 들어간 유료회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유료회원 40여명의 신상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다만 무료회원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경찰 관계자는 “무료회원에 대한 단서가 특별하게 없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로선 몇 명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공개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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