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4명(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3명) 중 출입국관리법상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해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베트남 유학생 A씨는 입국 후 방역당국에 휴대폰 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해 불법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주 중 경찰에 붙잡혀 출국 조치됐다.
자가격리 기간 중 골목에서 흡연을 한 중국인 B씨,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을 이용한 미국인 C씨, 인근 편의점을 이용한 캄보디아인 D씨 등에게는 출국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외에 생필품 지급이 지연돼 음식물을 구입하려 이탈한 베트남인 E씨와 캄보디아인 F씨 등 이탈 정도가 경미하고 정상이 참작되는 외국인 4명은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했다. 이날까지 한 달간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35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6명,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된 외국인은 12명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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