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과 교역 원활화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통상장관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5개국은 육로ㆍ해운ㆍ항공 등 운송 물류 원활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흐름을 보장하기로 했다. 화물 운영을 위한 항공기 추가 활용과 통관 절차 신속화도 추진한다.
기업인의 비즈니스 출장 등 필수적인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ㆍ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도입할 경우 해당 국가와 세계무역기구(WTO)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 간 경제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품ㆍ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데 국가 간 목소리를 같이 낸 것은 자유무역이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의 통상 환경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각료선언문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담고 있는 만큼 주요국들과의 양자 교섭 시 논의의 기초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5개국 통상장관들은 각료선언문 참여국 확대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 내용을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WTO 등 다자 차원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유 본부장은 “G20, APEC, WTO 등 다자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와 유사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보장되도록 하는 위기대응 매뉴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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