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야 의원 148명이 지난 3월 발의한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헌법상 의결 시한인 오는 9일 이전에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8일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의 의결 시한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실제 본회의가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본회의가 소집돼도 통합당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발안제는 현재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돼있는 헌법 개정 발의를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로도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됐던 것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할 만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이런 이유로 통합당 의원 22명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발의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헌법에서 국회가 헌법 개정안 공고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상 시한인 9일 이전 원포인트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요구 자체는 명분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셈이다.
문제는 야당의 반응이다. 현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둘러싸고 내홍에 빠진 미래통합당은 개헌이라는 중대 이슈를 논의할 형편이 안 된다. 이번 개정안에 100만명 이상의 유권자 동의를 명시한 부분도 통합당은 여당과 시민단체의 의기투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개헌안을 공론 과정 없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발안제를 포함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특히 대통령 단임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했듯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이다. 개헌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위기 타개 후 21대 국회가 출범한 뒤 해도 늦지 않다. 국민이 현 상황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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