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불법광고물 근절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자ㆍ통화폭탄’으로 광고를 무력화시키는 ‘자동 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했다.
1일 천안시에 따르면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 메시지를 연속해 전달하는 자동 발신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자동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 사안에 따라 사전 계고절차를 거쳐 적발된 전화번호로 1차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안내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1차 전화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10분, 5분 등 발신간격을 줄여 해당 광고번호를 쓸 수 없게 한다.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면 자동으로 경고 발신이 끊긴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음란ㆍ퇴폐ㆍ사행성 광고물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자동전화로 광고번호를 무력화 시킨다. 수신자가 송신번호를 차단하거나 스팸번호로 등록할 경우에 대비해 200개의 무작위 발신전용번호로 무차별 ‘전화 폭탄’을 돌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컸다”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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