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수업에 5분, 10분씩 여러 차례 지각한 것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법원은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등을 감안할 때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 김재호)는 고등학교 교사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 4월에 5~10분씩 세 차례 무단 지각을 한 데 이어 한 번은 36분을 지각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한 A씨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징계 수위는 감봉에서 견책으로 바꿨다.
그럼에도 A씨는 “실제 늦은 시간은 2~6분이며, 이는 통상적으로 교사에게 용인되는 교실 입실 지연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수업에 늦게 도착한 것은 직무태만의 의도 없이 가벼운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회성 실수”라고 주장했다.
1심은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8시 정시에 이뤄져야 할 학생들 출결상황 확인이 세 차례나 제때에 이뤄지지 못한 것이나, 36분이나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한 것이 통상적으로 용인될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이 없는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며 견책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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