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wide]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고영권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20/05/01/202005011016723621_1.jpg)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공익요원들에게 임의로 개인정보 조회권한을 내준 공무원 7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공무원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주빈 사건엔 공익요원 2명이 연루됐다. 서울 송파구 A주민센터 전 공익요원 최모(26)씨와 경기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24)씨다. 이들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특정인의 정보를 빼내 조씨에게 넘겨줬고, 조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냈다.
애초 이들은 공익요원이라 각종 행정정보 조회 시스템에 들어갈 권한이 없다. 하지만 해당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이들에게 정보조회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공익들에게 시키려고 임의로 접속 아이디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선 통상 있는 일이긴 하지만 명백한 법 위반이다. 실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관계부처에서도 공익들에게 정보조회 시스템 접근 아이디를 알려주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시스템 아이디를 알려주는 바람에 조주빈 공범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다”며 “추후 공익요원의 복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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