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국제다문화협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국제다문화협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양 회장은 2018년 8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30)씨에게 “600만원을 주면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법률상담을 했다. 양 회장은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제도’를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 등으로 홍보를 한 뒤, 이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접근했다. 양 회장은 이 같은 방식으로 4명으로부터 총 2,000만원을 받았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제도는 국내 취업 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돼 출국하기 전 사용자가 고용허가서를 신청하면 3개월 뒤에 다시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보통 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입국해 취업할 수 없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외국인을 상대로 그들의 재입국 고용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취급, 외국인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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