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기술을 수출했던 다국적제약사 먼디파마에 계약금 150억원을 반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수출 당시 먼디파마가 코오롱생명과학에 지급했던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예금질권을 실행한 데 따른 조치다. 계약금 반환을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은 계약 수정에 들어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8년 먼디파마와 인보사의 일본 진출을 위해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 뒤 인보사는 지난해 3월 실제 제품의 주요 성분이 허가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 5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취소를 발표했고, 미국은 자국에서 진행 중이던 인보사의 임상시험을 중단했다.
먼디파마는 예금질권 설정 당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20년 2월 28일까지 임상시험 재개를 결정하지 않거나 이날까지 한국 식약처의 판매 금지 불복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실행 조건으로 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와 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식약처의 인보사 판매 금지 조치는 그대로다. FDA가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이는 이달 11일에 결정됐다. 이에 따라 먼디파마는 예금질권 실행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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